[제주]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주소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주소지
문의처
주소지 읍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산업부서) /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-728-3311, 3312 /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-760-2841, 2843 /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-710-3025
사업 개요
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은 도내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관련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융자 지원을 공고합니다. 본 기금은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의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은 물론, 수출 전략 품목 육성, 가공 산업 활성화, 친환경 농산물 유통, 귀농·귀어 및 청년 농업인 지원,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, 양돈 분뇨 정화 시설 확충, 농수산물 수매 지원, 어선 사고 특별 지원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괄하여 제주 지역의 1차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사업 배경 및 목적
- 배경: 본 기금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.
- 목적: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합니다. 특히, 제주 지역의 농어촌 활력 증진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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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·임·축·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.
- 농어가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.
- 생산자단체(법인): 제주도 내에서 설립 후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법인이어야 합니다.
- 생산자단체 요건: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8호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」 및 「수산업‧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조를 따릅니다.
- 예시: 영농조합법인(조합원 5인 이상, 자본금 1억원 이상), 농업회사법인(농업인 5인 이상 참여, 자본금 1억원 이상) 등이 해당됩니다.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.
- 세대 단위 신청: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‧어업인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, 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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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사업별 예외 및 추가 요건:
- 농어촌민박시설 개선사업: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소득자도 지원 가능하며, 행정시에서 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-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: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1차산업 품목(가공품 포함)을 취급하며,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.
-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: 도내 식품제조업(식품제조가공업)으로 영업등록을 완료했거나 융자 실행 시 등록 예정인 농어업법인. 가공품 원료는 제주산 50% 이상, 부족분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합니다. 사업부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가공설비 또는 장비만 신청 시 사업장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.
-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: 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도내 전문유통 생산자단체(농업법인)여야 합니다.
- 귀농인·귀어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: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지침의 귀농인·귀어인 지원 기준(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)을 모두 충족하는 자, 또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청년농업인이어야 합니다.
-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추천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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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(공통):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·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 (단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간접사용근로자,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).
- 농‧어업 이외 종합소득(소득금액)이 37백만원 이상인 소득자 (상반기 신청 시 전전연도 소득 기준 적용).
-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농(어)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농(어)업법인 지원 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(단, 농업회사법인, 어업회사법인은 예외).
-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 (단, 농수산물 수매자금 지원은 예외).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타 기금사업(중소기업육성기금, 관광진흥기금 등)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.
-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명시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(부대사업)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·어조합법인 또는 농(어업)회사법인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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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융자 규모: 2,500억원 범위 내외.
-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, 가공산업 분야는 상반기 융자 규모의 5% 이내로 지원됩니다.
- 융자 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하며, 협약금리 인상분 및 융자 신청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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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법: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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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조건 및 금리:
- 운전자금: 2년 이내 상환 (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). 원금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.
- 개인 한도: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.
- 생산자단체 한도: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.
- 융자 실행기간: 3개월 이내에 융자 미실행 시 지원 포기로 간주합니다.
- 시설자금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(총 10회 균분상환).
- 개인 한도: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.
- 생산자단체 한도: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.
- 융자 실행기간: 6개월 이내에 융자 미실행 시 지원 포기로 간주합니다.
- 농수산물 수매자금: 1년 이내 상환.
- 한도: 50억원.
- 융자 금리 (수요자 금리 0.7% 고정):
- 보증서 담보: 협약금리 4.8% (이차보전 4.1%)
- 부동산 담보: 협약금리 5.0% (이차보전 4.3%)
- 신용 담보: 협약금리 5.7% (이차보전 5.0%)
- 농수산물 수매자금: 협약금리 5.2% (이차보전 4.5%)
- 운전자금: 2년 이내 상환 (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). 원금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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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(주요 내용):
-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: 개인 1억원, 생산자단체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 및 시설 비용 지원.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지원 가능하며 합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: 신규 수출사업은 최대 20억원, 기타 수출사업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.
-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: 농수축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‧개축(설비포함), 푸드테크 연관 가공시설 등 구축 지원. 최대 20억원 한도.
-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: 전년도 매출액의 50% 기준으로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.
- 귀농인·귀어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:
- 귀농인 운전자금 최대 10백만원.
- 귀어인 운전자금 최대 20백만원.
- 청년농업인 시설자금 최대 2억원 (농지(토지) 구입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, 시설 설치 및 임차 등).
-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: 시설자금(개보수비) 최대 50백만원 지원 (비품, 물품구입비 제외).
-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: 톤당 20백만원 지원 (시설자금).
- 농수산물 수매자금(매취사업) 지원: 지역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에 50억원 한도로 농수산물 과잉생산(어획)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지원.
-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(전소에 한함) 특별지원: 사고 어선의 톤수에 따라 10톤 미만 3억원, 10톤 이상 20톤 미만 5억원, 20톤 이상은 10억원 한도로 대체용 어선 구입 또는 신규 어선 건조 시설자금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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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 조기회수: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,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,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때, 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른 시·도로 전출할 때는 융자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으며, 부정 사용 적발 시 향후 융자지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. 1. 19.(월) ~ 2. 6.(금) (총 19일간).
- 접수 장소: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.
- 신청 서류: 융자신청서(구비서류) 및 사업계획서 (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1호 서식, (서식1-1)]).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.
- 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).
- 개인 신청 시 필수 서류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신분증(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용),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·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 확인 서류,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, 경작사실 확인서(필요시),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.
- 법인 신청 시 필수 서류: 융자신청서, 상세 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(설립 후 3개월 경과, 사업범위 및 자본금 50억원 미만 여부 확인)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재무상태표), 생산자단체 요건 확인 서류(조합원/농업인 참여 확인).
- 농수축산물 가공 관련 추가 서류: 영업등록증(식품제조가공업 등록, 신규인 경우 융자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 추후 제출), 제주산 농수축산물 가공품 증빙 관련 서류(원료 구매실적, 자가생산 증명, 농수산물 계약재배 협약 등/신규인 경우 구입원료 조달계획서), 견적서 2부.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처리 절차: 신청인 접수(읍면동) →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(읍면동) → 융자추천 요청(행정시) →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 결정(도).
- 융자금 실행 기간: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,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.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문의처
-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(산업부서)
- 제주시 친환경농정과: ☎ 064-728-3311, 064-728-3312
-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: ☎ 064-760-2841, 064-760-2843
-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: ☎ 064-710-3025
- 협약 금융기관: NH농협은행, 제주은행, 농협중앙회(지역 농·축협), 수협은행, 새마을금고중앙회, 신협중앙회, 산림조합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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